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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한국시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심종민 기자재외동포기본법 본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본회의 통과

2023-04-27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외통위 의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다. 세계 각지에 사는 730만명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4월 중으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5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곧 소재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기본법 외통위 재외동포기본법 한국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한국 국회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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